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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 폭주족 제한적 허용

이승재

입력 : 2006.08.29 14:03|수정 : 2006.08.29 14:48

국경일에 주행 신고할 시 허용 방침


경찰청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집단주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3.1절과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주행 신고를 할 경우, 특정 시간과 도로를 지정해 집단 주행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오토바이 집단주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