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에서 1천500만원이 선고된 전·현직 혈액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원의 혈액공급은 수혈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 혈액원장이 혈액의 적격 여부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검사과장들에 대해서는 "검사과장은 모든 혈액검사 행위에 반드시 입회해 감독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인 적십자사 직원들이 오염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