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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사법당국 처벌 '솜방망이'

권란

입력 : 2006.08.29 08:07|수정 : 2006.08.29 08:07

실형 해매다 감소·집유 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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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행성 게임의 폐해로 온 나라가 멍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게임업소 업주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인 오락기 80대로 하루 평균 최고 7천5백만원의 매출을 올린 안양의 한 사행성 게임 업소. 

그러나 업주 김모 씨는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란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한 추모 씨는 벌금 50만원을 낸 뒤 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됐지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해 사행성 게임 제공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사람은 모두 172명이었지만 실형을 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이 발행한 '2006 사법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 달까지 사행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집행 유예 선고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조진석/도박규제 네트워크 간사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데 대부분 3백만원 이하 벌금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일률적인 사법 처리 기준 없이 법원과 검찰이 사행성 게임 업자들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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