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기문제 등 정기국회 일정 논의
<앵커>
부동산 거래세인하 그리고 재산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가 오늘(29일)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래세율을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내리고,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인상폭을 3억 원 이하 주택은 5%, 6억 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거래세의 경우에는 47만여 건에 1조4천억 원, 재산세는 721만여 건에 1천10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쟁점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수입 부족분 해소는 실제 세수가 주는 지자체에 대해 국가가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노웅래/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한다.]
[주호영/한나라당 공보부대표 : 특히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여야는 오늘 수석 원내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감사의 연기문제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충분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법규정대로 9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등을 이유로 10월 9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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