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사행성 게임장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문화관광부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요청한 것은 단 2차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부가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에게 2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가 불법사행성 게임 및 상품권 탈법 유통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에 단속을 요청한 사례 12회 가운데 사행성 게임장 단속 요청은 지난 2005년 1월26일과 같은 해 10월10일 등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달 27일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같은 달 30일과 31일 상품권 발행사 불법행위 단속 요청만 2차례 이뤄졌으며, '바다 이야기' 의혹이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 21일에야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적극 단속 요청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병국 의원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단속 책임이 있는 문화부가 사행성 게임장이 전국적으로 들어서는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정부 전체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문광위원들은 정동채(鄭東采)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국정감사 위증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문광위 관계자는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 검찰과 경찰에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면서 " 그러나 문화부가 불법 게임장에 단속을 요청한 것은 이날로부터 20일 가까이 지난 1 0월 10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 순서상 정 전 장관이 당시 위증을 하고, 문화부가 서둘러 단속 요청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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