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검찰이 민주노총 산하 경기도 건설산업 노조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건설현장을 찾아 다니며 노조 전임자 활동비를 뜯어낸 혐의인데, 노조측은 관행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민주노총 소속 경기 건설산업노조 부위원장 조모 씨 등 간부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경기도의 아파트 건설 업체로부터 매달 30여만 원 씩 모두 4백여만 원을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건설 산업노조측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30여 곳으로부터 모두 6억여 원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측은 공사현장을 찾아가 노조전임비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라고 건설업체에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수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표적수사라고 비난하고 수사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인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전임비를 지급받는 것은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이라면서 검찰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