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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법당국 처벌은 '솜방망이'

김정인

입력 : 2006.08.28 08:06|수정 : 2006.08.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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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다이야기' 오락실이 전국적으로 성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 매출이 평균 40억 원에 달하했다고 합니다. 한달에 40억원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했던 정모 씨는 지난 3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가 150여 대 오락기를 통해 환전한 상품권만 하루 평균 4만 장.

판결문에는 정 씨가 넉달동안 상품권 482만 장을 환전해 10%의 수수료로 환전 수익만 24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달 평균 6억 원씩 벌어들인 것입니다.

게임기 100여 대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주들의 판결문에도 이들이 월평균 40억원에 가까운 환전 이익을 얻었다고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이야기'를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의 경우 1심 판결을 받은 40여 건 가운데 80%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도박이 아닌 게임 관련법을 적용해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마저도 제 각각인 법 적용, 일관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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