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26일 아동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배포한 혐의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협박·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사람 역시 무조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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