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 정부 출범 초기 국세청에서 파견된 청와대 사무관 권 모 씨의 모친이 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습니다.
권 사무관의 모친은 권 사무관가 친분이 있는 국세청 직원 양 모 씨의 부인이 경영하는 상품권 발행업체의 주식 지분 0.49%, 1만5천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 씨는 '10년 전 쯤 정보통신 사업체를 운영하던 양 씨의 부인 쪽에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줬을 뿐'이라며 '주식 취득을 위해 돈을 낸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