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재계약 결렬이 이유…공중파 시청도 불가능
<앵커>
요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케이블 TV 회사가 방송을 중단해 경기도 성남의 4천여 세대가 공중파를 포함한 TV 시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5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과 야탑동의 아파트 단지 두 곳, 4천여 세대가 TV 시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측과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케이블 TV 회사가 방송을 중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SBS와 KBS, MBC 등 공중파 방송까지도 볼 수가 없었다는 점.
[김근성/아파트 주민 : 공중파 방송은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시청의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유선방송용 케이블을 설치하면서 공중파 시청용 안테나 연결을 끊었지만 이를 복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민들은 업체측이 요금을 50%나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끝나더라도 공중파 시청은 가능하도록 원상 복구하겠다고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서정성/주민 대표 : 횡포입니다. 손해 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파트 동대표들이 해당 케이블 방송을 찾아갔지만 이렇다 할 답변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케이블 TV 회사 직원 : 어떤 상황인지는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다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업체 쪽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4천여 세대가 12시간 넘게 티브이 시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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