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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입력 : 2006.08.25 21:08
<8뉴스>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을지훈련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은 불법이라며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행자부는 전공노의 주장이 북한의 선전논리와 같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부정책을 공무원이 반대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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