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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곳, 새집증후군 기준 초과

권영인

입력 : 2006.08.25 15:43

유해물질 '톨루엔' 기준 이상 검출


올 상반기에 신축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조사대상 14곳 중 2곳이 새집증후군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아파트 13곳과 기숙사 한 곳을 전국에서 표본 조사한 결과, 대전과 전북지역의 아파트 2곳이 세제곱미터당 톨루엔이 최대 2천470μg과 3천283μg이 검출돼 권고기준 1천μg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공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