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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사 성폭행

입력 : 2006.08.25 12:02


전북 고창경찰서는 25일 수화통역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청각·지체 1급 장애인 김 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께 부안군 부안읍 A(50) 씨의 집 작은 방에서 잠자고 있던 B(26·여·수화통역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가 반항해 성적인 관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와 B 씨는 5년 전 수화교육을 하면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고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