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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야설' 콘텐츠 제공 업체 무더기 기소

입력 : 2006.08.25 12:0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5일 이동통신업체에 이른바 '야설'로 불리는 음란 소설물을 제공하고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콘텐츠제공업체 41곳과 대표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동통신 3사와 성인서비스 운영대행업체 2곳, 임직원 5명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콘텐츠 개발업체 S사는 2002년 5월께 SK텔레콤과 콘텐츠 제공 계약을 한 뒤 올 4월까지 200여 편의 음란 소설물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억 5천여 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운영대행업체 M사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한 뒤 M사가 LG텔레콤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2003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77편의 음란소설물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사에 제공해 55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에 '야설서비스'란을 따로 만들에 음란 소설을 싣고 정보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SK텔레콤이 150억원, KTF가 24억원, LG텔레콤이 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3~4월에 집중 수사에 나서자 야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