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과감히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금 거래를 많이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의적인 탈세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횟수도 기간도 모두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정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 조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5백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15%는 서면 위주로 간단히 조사하고, 회계 처리에 오류가 적발되면 지도와 자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자 같은 고의적인 탈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군표/국세청장 :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의적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관대했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할 방침입니다.
청량음료 도매상, 유흥업소, 대형사우나 등 집중관리업종의 세무조사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세무조사에 투입됐던 인력가운데 300여 명을 종합부동산세 등 신설된 세원관리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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