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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상품권 소비자 피해 없다"

김명진

입력 : 2006.08.24 17:35|수정 : 2006.08.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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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경품용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 준비금과 담보금액이 4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유통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상품권 발행업체의 대부분은  상환준비금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부도 가능성이 낮지만 일부 업체는 부도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발행업체가 부도나도 담보금액 비율이 높거나 다른 우량업체의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