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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건축 성능검사에서 객관적 지표인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가 현재의 0.45에서 0.50으로 높아집니다.
반면에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의 비중은 0.15에서 0.1로 낮아집니다.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비평가기관을 지금의 시·군의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안전 기술공단같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주과열에 따른 잡음을 막기 위해 시공사선정 기준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사업수주를 목적으로 동네를 돌며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시공사선정 조합총회 의결요건을 조합원 과반수 참가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건설업체의 개별 홍보행위, 사은품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합동 홍보설명회를 두 차례 이상 반드시 열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시공사선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