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조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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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의 법조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이미 기소된 2명 외에 전직 판·검사 등 5명을 오늘(23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사건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김홍수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판사 1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 2명, 경찰 간부 1명을 오늘 일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판사 김 모 씨는 지난 2003년 사건 청탁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방침이 정해지자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직에서 사직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박 모 변호사와 송 모 변호사도 재직 당시 김 씨에게서 사건청탁과 함께 각각 2천만 원과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달초 구속된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사법 처리된 사람은 모두 7명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또다른 현직 부장판사 4명과 검사 1명은 액수가 적고 금품의 대가성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별금이나 용돈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공무원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봐주기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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