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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차등 처벌

권태훈

입력 : 2006.08.23 17:54

교육부, 유형별 처리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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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 처벌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처리규칙을 23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리시험이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는 경우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은 물론 이듬해까지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나 MP3 소지, 선택과목 응시 규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등은 경미한 부정행위로 분류돼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