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5년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간 100만 원, 5년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일수의 신고 누락이나 지연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망을 통해 근로내역을 자동 확인하는 고용보험 전자카드제도를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