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 FT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한국내 연간 자동차 판매량에서 외국 수입차 비율이 20%에 이를 때까지는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를 계속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업 중심지인 미시간 주 출신 데비 스태비노, 칼 레빈 의원이 이달초 제출한 '한국공정무역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상원 금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들 의원은 "한국에 여전히 국산차 구매 장려 등 관세·비관세 장벽이 있고 한국이 지난 98년 맺은 양해각서를 통해 특별소비세를 30% 감축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미 행정부의 자유·공개 무역정책에 어긋나는 만큼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