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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차등' 제재

입력 : 2006.08.23 11:37

작년 휴대전화 소지 등 38명 올해 응시 가능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소지하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지만 이듬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적발된 단순 부정행위자 38명에게 소급적용돼 이들은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수능시험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금지물품의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 시험만 무료로 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 부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부정행위의 경중을 가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시험 무효와 이듬해 응시자격 정지 제재를 가하는 반면 휴대전화·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대리시험,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미한 부정행위에는 휴대전화 등 휴대금지물품 소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규정 위반, 종료령 이후 답안지 작성행위 등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은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 전국 고교, 시험지구 교육청에 2007학년도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 세로  4.5㎝.얼굴길이  2.5~3.5㎝)'을 부착해야 한다.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촬영한 동일 원판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고 짙은색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금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은 뒤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부 황인철 대학지원국장은 "원서를 일괄 접수하는 재학생과 달리 개별 접수 하는 졸업생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등을  참고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