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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주인에 폭력, 조폭 부두목 영장

권기봉

입력 : 2006.08.23 10:30


제주경찰서는 전기세 등을 내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4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 주인 47살 정모 씨에게 찾아가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며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지역 조폭 부두목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