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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연구하던 중 백혈병 '업무상 재해'"

조제행

입력 : 2006.08.23 10:17


서울고법 특별8부는 항생제 연구를 하면서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려 숨진 신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보상금과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10년 넘게 다량의 벤젠과 톨루엔을 사용했고 벤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높지 않다는 대학병원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신 씨가 벤젠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지난 1987년부터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항생제,항암제 등을 개발업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을 다량을 사용하다 지난 2001년 백혈병에 걸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