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22일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사행성 게임장 허가권을 문광부에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사행행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업자가 고객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문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같은 예외조항을 삭제해 경품용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게 했다.
앞서 우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지만 조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도록 해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준사법권이 없는 문광부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행행위처벌특례법에 사행성 게임물 관련 규정을 마련해 경찰이 허가권을 갖고 사행성 게임물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행된 상품권 규모는 26조 7천억원이지만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1.5%인 2천500억원어치만 가맹점에서 사용됐다"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