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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비용도 소득공제…"전방위 소득파악"

한승희

입력 : 2006.08.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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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성형수술이나 보약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성형외과나 한의원의 소득을 역으로 추적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영업자들의 숨겨진 매출을 찾아내자.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발급 거부액의 5%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속칭 '세파라치' 제도도 도입돼,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됩니다.

성형수술이나 보약 구입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돈이라면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강 보험 적용이 안돼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겨냥한 고육지책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상호를 밝힌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세무조사도 강화해서 조세탈루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금융기관 본점에서 사업자의 계좌를 일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달이후 국회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과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영준/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국회에는 변호사출신 정치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세제 개혁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국회에 가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돼, 이번에는 고질적인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