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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와함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정부가 연간 80만원까지를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도 도입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됩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은 중산층과 극빈층 사이에 있으면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가구로 18살 미만의 자녀를 2명이상 부양하면서 무주택자이고, 일반재산 합계가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 80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의 10%를, 그 이상 1천2백만원까지는 80만원을 받다가 소득이 더 늘어나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우선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지급을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박사 : 사업소득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소득파악 현실 자체가 그것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각종 공제폭도 확대됩니다.
취학전 자녀 교육비 공제대상에 태권도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포함됩니다.
혼인과 장례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는 부양가족 대상도 연령제한이 없어집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2008년 가입자까지 혜택을 주되, 가입한도는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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