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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에 또 '수뢰' 재건축조합장 구속

곽상은

입력 : 2006.08.21 18:11|수정 : 2006.08.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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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거업체로부터 재건축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 한 주택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합장이던 이 씨는 모 철거업체인 부사장으로부터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0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재건축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