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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판교신도시 2차분양 '이모저모'

이병태

입력 : 2006.08.21 11:32

경쟁률 최소 '60대 1'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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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 물량은  6천780가구.

분양물량 가운데 30%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3%는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10%는 철거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각 할당됩니다.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수도권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가입자가 18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인 경쟁률은 이번에도 최소한 60대 1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5.7평 주택에 청약하는 저축가입자는 오는 31일부터 불입 횟수와 저축액에 따라 다른 날짜에 청약하게 되는데 모집가구의 120%가 채워지면 청약이 종료됩니다.

25.7평 초과 주택은 오는 9월 4일 서울 1순위자부터 거주지별로  접수하며 모집가구의 100%를 예비당첨자로 뽑습니다.

청약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저축 가입자는 주공 홈페이지에서, 예금가입자는 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에 한해서 은행 창구접수를 허용합니다.

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지난 3월분양 때 보다 20~30만원이 오른 평당 1천130만원에서 1천14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형 주택은 평당 1천300에서 1천5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대형은 7년 만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90% 가격에서 분양가격의 차액을 채권 손실액으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질 분양가는 평당 1천600만원에서 1천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당첨되더라도 초기 부담금이 2억 5천~3억 5천만원에 이르는데다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으로 소득액과 기존 대출액에 따라 중도금 대출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자금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판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 전매할 수 없는데 청약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주공 민원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