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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초등생 신고하면 '체류 허용'

김수형

입력 : 2006.08.21 07:45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초등학생인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자진신고하면 일정 기간 부모와 함께 특별 체류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자진 신고 대상은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중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와 함께 입국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부모가 양육 능력이 있고, 본국으로 귀국 뒤 언어 교육 등을 시킨다는 각서를 써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법체류 어린이의 학습 단절을 막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