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간부 뇌물수수 사실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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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성인용 오락기의 인·허가를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역시 의혹투성이였습니다. 검찰은 이 위원회의 간부가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성인오락기 업체 관계자 : 로비를 하지 않고 심의를 받는 것은 100% 중에 1%도 안돼요. 심의를 받아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오락기 업계의 이런 풍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고위 간부 홍 모 씨가 성인오락기 업체로부터 1천만 원을 받고 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배달한 전문 브로커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말에는 심의 담당인 영등위 소위원장 조 모 씨가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영등위 전 심사위원 : (다른 위원이) 구속이 되기도 해서 여기 있다가는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관뒀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등위는 지난해 4월 문화관광부 고시에 맞춰 '바다이야기'를 재심의할 때 서류로만 심사를 했고, 영업 기밀이라는 업체의 말만 믿고 실제 프로그램은 제출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바다이야기 심사위원 : 3~4개월 내에 1천500건에 대한 게임물들을 일률적으로 심의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민원 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한술 더 떠 일부 오락기업체 대표들은 금품 로비가 통하지 않는 위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는 등 조직 폭력배 못지않은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영등위와 오락기 업계 전반의 로비 실태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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