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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기 '도박'기계로 불법개조 판매

허윤석

입력 : 2006.08.20 20:49|수정 : 2006.08.20 22:46

'바다이야기' 등 게임 제작.판매업체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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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바다 이야기' 등 게임기 제작 업체들은 성인 오락기를 사실상의 도박기계로 불법 개조해 팔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대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중독을 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다이야기'는 일회 당첨 한도가 2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을 어겨가며 그 125배에 달하는 대박도 터뜨릴 수 있도록 불법 설계됐습니다.

또 다른 사행성 게임인 '황금성'도 당첨 한도를 100배까지 늘리고, 100원을 넣으면 102원이 나오도록 승률을 조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적자가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품권을 불법 환전해 챙기는 수수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검찰은 '바다 이야기' 게임기 4만 5천대를 만들어 대당 700만원 정도에 유통시킨 혐의로 제작업체인 에이원비즈 대표 차 모 씨와 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 대표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황금성' 게임기 1만 5천대를 만들어 판 혐의로 '황금성' 게임기 제작사 대표 이 모 씨를 구속 기속하고, 다른 게임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사행성 게임기들도 이와 유사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행성 게임 업소 운영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업체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조직 폭력배들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