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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 의원, 24일 대법원 최종판결

최호원

입력 : 2006.08.20 11:14


17대 총선 당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4일 최종 결정됩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직후 상대 후보 사무실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민주당의 의석은 11석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