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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 법원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

한주한

입력 : 2006.08.18 21:39|수정 : 2006.08.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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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비록 테러방지라는 중대한 이유라해도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세계,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영장없는 도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앤소니 로메로/미국시민자유연맹 사무총장 :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도청을 합법화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램지 양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태국 방콕에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도피 중에 서울의 한 어린이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램지 양의 부모가 살해 용의자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램지 양의 어머니는 난소암을 앓다 지난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의 3대 화로 중 한 곳인 충칭 지역이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지난 53년 사이에 가장 높은 44.5도까지 올랐습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농토가 갈라지고 물까지 말라 당국이 여러 차례 인공강우를 시도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