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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잇단 법조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가 사기분양 사건의 피해자가 법원 판결이 엉터리라며 법정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서울지방법원 청사 안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허 모 씨는 상가분양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떼이자 박 모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허 씨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정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1시간 반 동안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허 모 씨/사기 소송 원고 : 이게 무전유죄, 유전 무죄이지 뭡니까. 비리죠. (판사가) 변호인 제출한 기록 안 봤죠. 단 한 마디도 않고 넘어 갔어요.]
지난달 21일 춘천지법 법정에서는 남녀 2명이 항소가 기각된 데 항의하며 오물이 든 비닐 봉투를 던졌습니다.
또 법조 비리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맡았던 사건 판결에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사법불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재판에 불복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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