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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배심, 바이옥스 피해 5천만불 지급 평결

심석태

입력 : 2006.08.18 17:54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 지방법원 배심은 제약업체인 머크사가 진통제인 바이옥스 복용에 따른 위험성을 의사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며 바이옥스를 복용한 뒤 심장발작을 일으킨 전직 연방수사국 직원에게 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또 뉴저지주 법원에서도 한 우체국 직원의 바이옥스 피해 관련 재판에서 머크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머크사는 재작년 9월, 바이옥스가 일부 환자에게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일으킬 수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나온 뒤 시장에서 바이옥스를 철수시켰습니다.

머크사는 현재 바이옥스 부작용과 관련해 2만 7천여 명의 원고가 관련된 1만 4천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