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원료검사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108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판매업무정지나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H 화장품과 L 화장품은 원료검사 미실시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위반업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