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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에 법정서 자해 소동

김수형

입력 : 2006.08.18 13:54


법조 비리 사건으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건 고소인이 법정 안에서 자해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층 법정에서 사기 사건 피고인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 허 모 씨가 법정 바닥에 머리를 찧어 자해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허 씨는 "박 씨가 자신에게 19억 5천만 원을 가로챘는데도 판결이 너무 가볍게 나왔다며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