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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법무부 간부가 수천만 원 '꿀꺽'

남승모

입력 : 2006.08.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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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법조비리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번엔 법무부 간부가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요?

<기자>

네, 법조계 비리가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판·검사에 이어 이번엔 법무부 간부가 비리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사건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구치소 면회를 주선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법무부 일반직 4급 공무원 55살 우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가 이혼을 준비하자 법원 공무원인 동생을 통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김모 씨를 소개해주고 수임료 가운데 일부인 2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는 또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인 구치소 특별 면회를 주선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법무부 직원의 비위를 내사하는 '감사 담당 서기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다른 부서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낸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우 씨가 이런 식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챙긴 돈이 모두 3천800여 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나 대검과 별도로 법조 비리 방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만 쏟아낼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