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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음주측정, 객관적 근거 안 돼"

김정인

입력 : 2006.08.18 09:53|수정 : 2006.08.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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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기 측정결과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58%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용 불대를 바꾸지 않고 5차례 측정을 했고 결과도 0.021%나 차이가 나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