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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 깁슨, 집행유예 3년에 교육·벌금 등 확정

권애리

입력 : 2006.08.18 09:52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영화배우 겸 감독 멜 깁슨이 집행유예 3년을 받고 1년간 알코올중독 치료센터 교육에 천 3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깁슨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말리부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깁슨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달리다 체포됐으며 당시 단속 경찰에게 욕을 하고 유대인을 비난하는 등 주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