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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해 주거나 구치소 수용자들의 면회를 주선해 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등으로 법무부 검찰직 4급 공무원 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이혼 소송사건을 변호사 사무장에게 소개해 주고 수임료 가운데 2천만 원을 받아 법원 공무원인 동생과 나눠 갖는 등 5~ 6건의 청탁과 알선대가로 3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히 우 씨는 법무부 감찰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인 구치소 면회를 주선해 주고 2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