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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임대·불법 도박 PC방 적발
최희진
입력 : 2006.08.17 14:17
제주경찰서는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 PC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종업원 41살 김모 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업주 35살 이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도박 PC방으로 꾸민 뒤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14일 동안 모두 1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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