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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사건' 비밀 누설 전 감사관 집유

김정인

입력 : 2006.08.17 12:45


경기도 광주 오포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된 이 모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은 인정되나 부정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햇습니다.

이 씨는 작년 12월 경기도 광주 오포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교통부 감사원 감사 기간에 감사 내용을 매제인 정우건설 브로커 서 모 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