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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군내 모든 경계 근무자들의 실탄휴대 의무화 이후에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이병과 일병에게는 실탄 대신 공포탄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방현안보고에서 군 생활 적응기에 있는 이병과 일병에게는 사고 위험성이 있는 실탄 대신 공포탄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일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는 상병·병장 등 선임병에게는 기존대로 공포탄과 실탄을 함께 지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