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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법조 비리' 대국민 사과

김정인

입력 : 2006.08.16 20:22|수정 : 2006.08.16 22:15

법조 비리 근절 대책 함께 발표…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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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까지 구속된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16일)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비리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들은 6시간이 넘는 난상 토론 끝에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찰 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법관의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리 법관의 경우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엄정하게 징계한 뒤 변호사 개업까지 제한하며 일반인의 법관 집무실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대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향응 접대 문화에 대한 대책 등이 빠져 있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행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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