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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 전 차관, 정무직 수행할 수 없다 판단"

입력 : 2006.08.16 14:48

전해철 민정수석, 경질사유 첫 공식입장 표명


청와대는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진용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사유에 대해 신문유통원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한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유 전차관이 파행 운영의 책임이 있고 정무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간단회를 통해 "유 전 차관이 인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신문유통원 사업추진 부진에 정무적 책임이 있고, 정무직의 기본덕목인 조정.설득 능력이 부족하며, 민정수석실 조사과정 및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의 사유로 정무직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유 전 차관의 경질사유에 대해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 수석은 "신문유통원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보고되어 민정수석실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중순께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신문유통원, 청와대 관계자 등 1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조사결과 신문유통원 예산 교부가 수개월간 지연되어 업무가 마비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심지어 지난 5월에는 신문유통원장이 개인사채를 차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파행운영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리랑 TV 부사장 인사와 관련, 전 수석은 "이백만 홍보수석이 유진용 전 차관과 인사협의를 한 것은 홍보수석으로서 소관부처 간부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정무직은 6개월간의 업무실적(업무역량, 대외관계, 도덕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1월과 7월의 정기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수석은 "청와대는 그동안 정무직 인사의 배경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적극적 설명을 자제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이 인사청탁 및 정치공세로 변질되어 조사 배경 등을 해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