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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 전 판사 수뢰의혹 고발장 접수

허윤석

입력 : 2006.08.16 14:48|수정 : 2006.08.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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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법조비리로 구속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담배 소송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이를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조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04년 담배 소송 재판을 맡아 진행하면서 피고 측인 KT&G에 뇌물을 받고 재판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조 전 판사가 지난 2004년 11월 협회 측 소송대리인인 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며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