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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신고 제외 '당연'?…자영업자 탈루 백태

입력 : 2006.08.16 14:11


국세청이 16일 발표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319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탈루 실태가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인당 평균 소득탈루율이 57.7%로 연간 탈루소득만도 5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탈루자들은 탈루소득으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등 탈루소득을 통한 '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카드는 신고·현금은 제외'

국세청 조사 결과, 악성 탈루 자영업자들은 카드 매출을 제외한 현금성 매출은 거의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대형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연소득이 24억원에 달하는데도 세무서에는 6억원만을 신고했다.

신고금액 6억원중 신용카드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9%.

결국 A씨는 현금 매출 18억원을 부인 명의와 별도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탈루했다.

특히 A씨는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을 무려 106차례나 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탈루소득으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불려왔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현금을 악용해 78억원을 탈루한 건설업자도 적발됐다.

건설업자 B씨는 원자재 및 노무비 등 23억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뒤 법인통장에서 23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법인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저가양도 방식으로 축소신고해 53억원을 추가로 탈루했다.

심지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통장을 탈루 수단으로 활용한 악덕 예식장업자도 있었다.

지방도시에서 예식장업을 하는 C씨는 현금 결제 고객에게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15억원을 빼돌린 뒤 이를 종업원 통장에 입금했다가 되찾아가는 방식으로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 사우나 물·수건도 탈세단서

이번 조사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과세 근거서류를 고의로 파기, 국세청 조사반원들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한 지방도시에서 대형 사우나와 모텔을 운영하는 D씨는 국세청의 조사를 예견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했다.

그러자 조사반원들은 사우나의 수돗물 사용량과 모텔에서 반출된 침대시트와 수건 등의 사용량을 월별로 검증, 매출이 10억원 가량 누락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D씨에게 소득세 4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D씨는 탈루소득으로 28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25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취득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