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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동통신 감청허용 입법 협조 요청

손석민

입력 : 2006.08.16 14:03


국가정보원은 이동통신 등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배부한 문서에서 "테러, 마약, 산업스파이 범죄의 경우 첨단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동전화 등에 대한 합법 감청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감청을 위한 노력"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행법으로도 감청이 가능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